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고취하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자이며,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(의 자녀)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
- 독립유공자(순국선열, 애국지사)의 증손자녀 이하(4대~6대) 후손